증여성 해외송금 쉬워진다/내년부터/5천불이하 축의금 등 신고제로
수정 1994-09-14 00:00
입력 1994-09-14 00:00
증여성 해외송금에 대한 제한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된다.따라서 해외에 있는 가족이나 친인척 혹은 단체에 보내는 생활비,병원비,축의금,조의금,기부금 등 각종 증여성 해외송금을 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13일 재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인 외환제도개혁 소위원회(위원장 박영철)에 따르면 건당 5천달러이하,연간 누적기준 1만달러이하의 증여성 해외송금의 경우 현재 외국환은행의 사전확인을 받도록 돼 있으나 내년부터는 신고제로 자유화하고 기준금액도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재무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현재 허가제로 돼 있으나 허가 실적이 거의 없는,건당 5천달러를 초과하는 증여성 해외송금도 허가 기준을 명문화해 요건에 맞으면 송금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지금까지 5천달러를 초과하는 증여송금은 지난 92년 로스앤젤레스 지진 때 이외에는 한 건도 없었다.
국제단체에 대한 기부금이나 교육·문화 등의 관련 단체에 대한 증여성 지급도 현재 외국환은행의 인증을 받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주무장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해 신고제로 자유화할 방침이다.
외환제도개혁 소위의 정기영박사(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는 『외화유출을 막기 위해 일정액을 초과하는 증여성 해외송금을 지금까지 엄격히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 이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재무부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염주영기자>
1994-09-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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