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직 승진시험 거부/도쿄도상대 손배소/재일교포 여공무원
수정 1994-09-13 00:00
입력 1994-09-13 00:00
도쿄도는 공권력 행사가 뒤따르는 분야의 공무원에는 「일본국적」이 필요하다는 자치성 지침에 따라 재일동포의 관리직 승진시험을 거부했으나 이같은 행정관행이 법정에 오르게 된 것은 일본에서 처음이다.
지난 88년 보건부,보모 등 전문직에 대한 국적조항이 철폐되면서 도쿄도 공무원이 된 이 재일동포 여성은 올 3월 승진을 위한 근속년수 등 조건이 충족되자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관리직 승진시험에 원서를 제출했다.
1994-09-1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