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작전 손님받아 대기시켜도 시간외 영업행위 해당”/대법
수정 1994-09-13 00:00
입력 1994-09-13 00:00
대법원 특별 3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12일 시간외영업행위로 적발돼 1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마산 P카바레 주인 김갑수씨(마산시 회원구 합성2동)가 마산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바레에서 영업시작시간전에 손님들을 입장시킨 것은 춤을 출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 것』이라며 『비록 손님들에게 음식을 팔거나 춤을 추게한 사실이 없어도 시간외영업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1994-09-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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