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수용 영농보상액 산정/농민 인건비 포함/건설부,입법예고
수정 1994-09-13 00:00
입력 1994-09-13 00:00
건설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농보상액을 산정할 때 지금은 농작물 표준소득에서 농민 가족들의 인건비(자가노력비)를 제외하지만,앞으로는 이를 포함하기로 했다.3백평짜리 논의 경우 현행 연간 표준소득액은 47만2천9백26원,자가노력비는 9만3천5백24원이다.<채수인기자>
1994-09-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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