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이상 은행거래땐 분기마다 고객에 내역통보/금융사고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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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9-13 00:00
입력 1994-09-13 00:00
◎금융기관 재취업자 경력 조회키로

앞으로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임직원을 선임 또는 채용하려면 해당 회사에 이들의 경력을 문서로 조회해야 한다.은행은 일정 금액 이상의 계좌별 금융거래 사실을 정기적으로 예금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재무부는 12일 임창렬 제1차관보 주재로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의 부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감독기관 협의회를 열고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올해안에 금융기관 재취업자에 대한 경력조회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따라서 은행이나 증권·보험사 등의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에 근무한 경력자를 쓸 때에는 이들이 과거 일했던 회사에 징계사실 유무,퇴직 경위,업무수행 태도 등을 공식문서로 조회하고,경력 조회를 의뢰받은 금융기관은 10일 이내에 문서로 회신해야 한다.

차·도명 거래를 막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하기 위해 은행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거래 내역을 매 분기마다 고객에게 통보해 주도록 했다.대상 금액은 은행들의 사무처리 비용 등을 감안,은행감독원이 정하기로 했는데 5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염주영기자>
1994-09-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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