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에 「환경용어」 남용 금지/ISO파리회의서 기본원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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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9-13 00:00
입력 1994-09-13 00:00
◎“재생 가능” 표현 등 엄격 제한/공진청,내년초 채택

앞으로는 기업들이 제품에 환경과 관련된 용어를 함부로 쓸 수 없게 된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업진흥청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ISO 환경분과 파리회의」는 환경상품 표시 규격에 관한 기본 원칙을 마련했다.한국,미국,일본 등 20개 국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대표들은 회의에서 『「재생 가능한」과 같은 환경 관련 용어는 해당 제품이 1백% 재생 가능한 경우에만 쓸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제품의 환경 우수성 표시도 제조국의 환경기준 준수여부와,수입상품의 경우에는 수입국(사용국)의 환경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한 후 허용키로 했다.

특히 폐기물의 개념을 「폐기하거나 배출하는 모든 것」으로 확대하고,환경표시 인증제도와 관련된 자료는 이해 관계자가 요구할 경우 경총이나 공진청 등 인증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상품의 환경 적합성에 대한 검사는 비용절감을 위해 ISO(국제표준화기구)9000 시리즈에의한 검사결과를 채택하고 필요한 환경심사만 별도로 하기로 했다.

이같은 기본 원칙은 내년 초 ISO 14000 시리즈의 환경표시 초안으로 채택될 예정이며,향후 그린라운드 시대의 환경기술 장벽의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김현철기자>
1994-09-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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