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류 밭떼기 제도화/국무회의 의결
수정 1994-09-13 00:00
입력 1994-09-13 00:00
이 개정안은 농림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생산자및 소비자의 보호와 농산물의 가격및 수급 안정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상품목·지역·신고기간을 정해 계약당사자인 농민과 수집상에게 포전매매계약의 내용에 대한 신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관련기사 4면>
또 포전매매가 불가피한 채소류의 매매때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포전매매 계약을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농협으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그 이행을 권장하도록 하고 있다.<문호영기자>
1994-09-1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