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용 가축수입 신고만으로 가능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09/13/19940913002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09-13 00:00 입력 1994-09-13 00:00 정부와 민자당은 12일 쇠고기시장 개방확대에 대비,송아지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종축등을 수입할 때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도록 한 규정을 완화,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1994-09-1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