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화물 24시간 통관/17∼25일
수정 1994-09-12 00:00
입력 1994-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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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1개 세관과 출장소마다 특별지원반을 편성,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갖추도록 했다.전화신청만으로도 임시 통관개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부정수출등의 우려가 없는 수출품은 검사없이 컨테이너 채로 선적할 수 있게 했다.
수출용으로 수입되는 원부자재는 수입면허를 먼저 내주고 관세를 나중에 내도록해 수출입업체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1994-09-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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