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법(외언내언)
수정 1994-09-12 00:00
입력 1994-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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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도를 넓히려고 다른 구조물을 설치한 자전거도 눈에 많이 띈다.널빤지로 작은 오두막집 같은 것을 만들어 자동차 트레일러처럼 뒤에 매달고는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네들을 태우고 다닌다.대나무로 짠 작은 바구니를 자전거 앞 또는 뒤에 고정시켜 놓고 갓난아이를 태운 채 달리는 주부들의 표정은 평화롭기 그지 없다.두대의 자전거 사이에 짐칸을 만들어 아예 화물수송차량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천안문사태때에는 1백만명으로 추산되는 인파가 타고온 엄청난 숫자의 자전거들이 곳곳의 전용주차장과 광장주변에 질서있게 세워진 모습이 인상적이었다.사태발생이후 그 많은 자전거들은 일부사상자를 제외하곤 모두 제 임자들이 착오없이 찾아갔다고 한다.
이처럼 북경의 길거리는 자전거 끌고 다니기가 매우 자유스럽고 편안한 「자전거의 천국」같은 곳이다.전용도로도 충분하고 신호체계 교통법규 등 모든 것이 자전거이용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토록 돼 있다.
우리도 『기름 한방울 안나고 차량배기가스에 의한 공해도 심각하며 교통체증도 이루 말할수 없는 지경이고…』해서 드디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키로 한 모양이다.자전거이용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나 건물신축때 자전거전용도로 주차장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한다는 것이다.옳은 방향이다.기왕이면 기존도로에도 별도의 자전거전용공간을 덧붙여 넓히는 등의 획기적인 여건개선도 뒤따랐으면 한다.
1994-09-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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