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업 등록제로/정비·폐차업 허가제서 전환키로/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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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9-12 00:00
입력 1994-09-12 00:00
정부와 민자당은 11일 자동차 이용에 관한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및 자동차폐차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판매사업자에게 신규등록신청 대행업무를 의무화,무등록차량의 운행소지를 예방하고 자동차등록번호도 시·도지사가 제시하는 번호 가운데 자동차소유자가 마음대로 선택하게 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오는 14일 교통당정회의를 열어 자동차관리법·도시철도법등 관련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밖에 지하철의 건설에 따른 피해건물은 건축법및 주차장법 규정에 관계 없이 종전 규모대로 개축할 수 있도록 했다.<박성원기자>
1994-09-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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