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신규참여/중기에 사전조사권/민자
수정 1994-09-12 00:00
입력 1994-09-12 00:00
이와 함께 대기업의 사업 신규참여에 대한 중소기업인의 사전조사신청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중소기업진흥기금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진흥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1994-09-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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