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공보처에 허가권/체신부엔 채널 임대권”
수정 1994-09-12 00:00
입력 1994-09-12 00:00
정부는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해 공보처가 실질적 허가권을 갖는 「인정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개정안을 마련,이번주 안에 입법예고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인정제도」는 공보처가 방송법에 따라 위성방송사업자를 인정하면 체신부가 전파관리법에 의해 인정된 사업자에게 위성방송의 채널을 임대차하는 방식이다.
체신부는 그동안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공보처의 「인정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방송법개정이 난항을 겪어왔으나 총리실·법제처등 관련기관에서 공보처안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이번주 안에는 방송법 최종개정안이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송법개정안은 또 위성방송사업자에 대기업및 언론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관련기사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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