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윤씨 횡령사건/대법,원심파기 환송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09/11/19940911018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09-11 00:00 입력 1994-09-11 00:00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순서대법관)는 9일 자신이 경영하는 학교 등록금 53억여원을 사채상환등에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주대 및 경주전문대 설립자 김일윤피고인(55·전 국회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1994-09-1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