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 세율 인상계획 백지화/정부,유류특소세 종량세 도입도
수정 1994-09-11 00:00
입력 1994-09-11 00:00
재무부 강만수세제실장은 10일 『경제기획원과 실무협의를 통해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이같이 조정,1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석유류에 대한 세금체계를 제품가격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의 세금을 물리는 현행 종가세 대신 물량을 기준으로 일정액의 세금을 물리는 종량세로 전환하자는 상공자원부의 주장은 세수안정을 내세운 기획원과 재무부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현행 종가세체계를 유지하되 유가가 일정수준이하로 떨어질 때만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내년에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강실장은 『미국과 유럽국가들로부터 술·자동차·담배 등에 종량세를 도입하라는 압력을 받는 현실에서 우리가 앞장서 종량세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염주영기자>
1994-09-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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