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무원상조회 운영개선안」 확정
수정 1994-09-11 00:00
입력 1994-09-11 00:00
국무총리실은 10일 국세청의 전·현직 공무원 친목단체인 세우회가 운영해온 삼화왕관 세왕금속공업 서안주정 대한주정판매등 4개 수익업체를 올해 안에 일반에게 매각하는 등 5개 공무원 상조회의 8개 수익사업을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 전·현직 친목단체 운영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총리실은 또 조우회(조달청)의 비축물자및 보세항공화물관리사업등 11개 공무원 상조회가 독점운영해오던 12개 사업에 대해 민간업체의 참여를 허용,경쟁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관우회(관세청)등 5개 단체에 대해서는 현직공무원 회원 모두가 탈퇴하고 회비납부도 중단하도록 했으며 지방행정동우회(내무부)등 2개 단체에 대해서는 운영자금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밖에 군인공제회(국방부)등 4개 기관 6개 단체에 대해 국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각 공제회법을 정비,보조금 지급근거규정을 삭제할 방침이다.
이영덕총리는 이날 『이번에 확정된 내용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늦어도 금년말까지는 정산문제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이목희기자>
1994-09-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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