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세버스 5백대 투입/교통부/고속도 전용차선 위반 강력단속
수정 1994-09-10 00:00
입력 1994-09-10 00:00
교통부는 이와 함께 이동카메라를 장착한 차량을 버스전용차선제 실시 구간에 운행시키고 고속버스에는 적발요원을 동승시켜 위반 차량을 적발,경찰에 고발하는한편 고속도로 진입차량 등에 대해 버스전용차선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버스전용차선제의 실시로 17일 낮 12시부터 20일 낮 12시까지 양재∼신탄진 구간에서는 중앙 1차선을 17인승 이상 버스만이 운행할 수 있다.
1994-09-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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