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출자한도 25%로/당정 확대/초과분 축소기간은 예외 인정
수정 1994-09-10 00:00
입력 1994-09-10 00:00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이상득민자당정실장과 한이헌경제기획원차관·오세민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고엉거래법개정안을 이같이 확정,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확정된 공정거래법개정안의 한도초과분 축소기간의 예외인정는 ▲비주력기업의 주력기업출자 ▲주력기업간 출자 ▲동종주력업 종내의 기업간 출자 ▲첨단업종내 대한 출자 등 업종전문화를 위한 출자등으로 7년으로 축소기간이 연장된다.
또 사회간접자본(SOC)시설에 대한 투자는 원래 10년을 원칙으로 하고 때에 따라 10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나 20년을 원칙으로 수정했으며 기업의 자산감소에 따른 일시적인 한도초과분은 1년간에 축소하도록 한 처음의 방침을 바꿔 3년까지 연장할 수있도록 했다.<최건렬기자>
1994-09-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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