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한정 판매품 속임수 세일/소보원,8개 대형백화점 실태조사
수정 1994-09-09 00:00
입력 1994-09-09 00:00
「시중가격 2천원 상당의 배추를 3백원씩 2백포기에 한해 선착순 판매」,「시중가격 5만원 상당의 원피스를 9천원씩 50벌에 한해 선착순 판매」…
「개점기념」,「사은행사」,「바겐세일」 등의 이름이 붙은 특별행사기간중 백화점에서 실시하는 이같은 한정판매가 순식간에 품절되는 적은 물량으로 소비자를 유인,불필요한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또 백화점의 한정판매용 상품은 정상품이 아닌 별도 제작된 저가품이나 마치 정상품을 특별할인해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민태형)이 지난 7월 바겐세일기간 중 8개 대형백화점을 대상으로 한정판매상품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조사결과 1백55개 한정판매상품 품목중 54.8%가 기존의 정상판매상품을 염가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상품 명목으로 새로 납품받거나 아예 한정판매용으로 새로 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신상품 비율은 식품을 제외하곤 의류가 51.4%로 가장 높고아동·잡화류 37.5%,생활용품 31.6%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 2백81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서도 61.1%가 한정판매상품의 품질이 판매가격수준 밖에 안되거나 오히려 조악하다고 응답,한정판매상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또 한정판매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백화점을 방문했다가 품질이 조악하여 구입을 포기한 소비자도 63%나 됐다.
그나마 1백55개 품목중 11.6%인 18개 품목은 판매개시 1시간 이내에 매진돼 극소수의 소비자들만 구매가 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설문조사 결과,소비자 2백81명중 93.6%가 한정판매상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백화점을 방문했으나 이중 49.1%는 구입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처음 목적과는 관계없는 쇼핑만 하게된 경우도 7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4-09-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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