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담금 2백억 부과/서울시/차 43만대,건물 4만곳 대상
수정 1994-09-08 00:00
입력 1994-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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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일 자동차 43만3천8백60대와 건물 4만8천7백76곳에 대해 올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2백1억3백만원을 부과했다.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부과착오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구청장에 조정신청을 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바닥면적이 3백3평이상인 건물,목욕탕 등 오염물질배출이 많은 업소,개인소유의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것으로 지난해 하반기분에 비해 건수로는 15.1%,금액으로는 5.4%가 각각 늘었다.
1994-09-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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