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월반제 예체능 내년시행/적용분야 연차 확대
수정 1994-09-08 00:00
입력 1994-09-08 00:00
교육부가 7일 민자당에 제출한 교육법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 가운데 재능이 우수한 것으로 판별된 학생은 조기졸업(월반제)및 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속진제)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당정은 오는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 뒤 구체적인 영재 판별 기준등 시행령을 마련,내년부터 과학및 예·체능 분야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이도운기자>
1994-09-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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