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유형범죄/「형량기준」 마련돼야
수정 1994-09-07 00:00
입력 1994-09-07 00:00
형사재판에서 같은 범죄유형에 대한 선고형량의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형량기준표」를 마련,균형있는 형량을 선고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형사지법은 6일 법원행정처가 추진중인 사법제도 합리화방안의 일환으로 소속법관들을 상대로 실시한 「양형에 관한 설문조사」결과 41명 가운데 63%인 26명의 법관들이 양형기준표를 작성,재판의 참고자료로 사용하는데 찬성했다고 밝혔다.
양형기준표 제도는 범죄유형별로 기본형량을 정해둔 뒤 개별적인 사건의 죄질·피해정도·합의여부·반성정도 등 양형요소를 고려,일정한 형량을 가감해 최종형을 정하는 방식으로 미국에서는 8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한편 반대의사를 보인 판사들은 ▲양형기준표가 법관의 양형에 간섭하는 것으로 작용할 가능성 ▲기준표가 외부로 알려지면 개별사건의 특수성을 모르는 국민들이 양형의 편차만을 이유로 법원을 비난할 수 있다는 점 등 역기능을 우려했다.
이와관련,서울형사지법의 한 판사는 『이번 설문조사는 재판부마다 판사의 경험과 기준이 달라 양형의 불일치가 심하다는 지적에 따라 양형의 적절한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양형기준은 참고자료로서 의미가 있을 뿐 이를 공식화함으로써 법관을 속박한다는 점에서 일부 판사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를 제외한 소속판사 4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직책별로는 부장판사 10명중 7명(70%),단독판사 9명중 5명(55%),배석판사 22명중 14명(63%)이 찬성의견을 냈다.<박용현기자>
1994-09-0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