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식품 제조자 사기죄수준 엄벌/보사부,과징금도 높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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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9-07 00:00
입력 1994-09-07 00:00
보사부는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이를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6일 하오 열린 전국 시·도보건환경국장회의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첨가한 식품제조업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내년중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또 제품검사를 거치지 않고 식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업소의 허가번호를 도용한 무허가식품의 제조판매행위를 형법상 사기죄에 준하는 처벌기준으로 엄벌토록 식품위생법등 관련법규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내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식품위생법규 위반으로 적발될 때 부과하는 과징금의 액수를 상향조정해 제재강도를 높이고 과징금부과대상을 축소해 가급적 영업정지등의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1994-09-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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