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식품 제조자 사기죄수준 엄벌/보사부,과징금도 높이기로
수정 1994-09-07 00:00
입력 1994-09-07 00:00
보사부는 6일 하오 열린 전국 시·도보건환경국장회의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첨가한 식품제조업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내년중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또 제품검사를 거치지 않고 식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업소의 허가번호를 도용한 무허가식품의 제조판매행위를 형법상 사기죄에 준하는 처벌기준으로 엄벌토록 식품위생법등 관련법규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내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식품위생법규 위반으로 적발될 때 부과하는 과징금의 액수를 상향조정해 제재강도를 높이고 과징금부과대상을 축소해 가급적 영업정지등의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1994-09-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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