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으로 세무서 민원서류 발급/사업자등록증명 등 8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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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9-07 00:00
입력 1994-09-07 00:00
앞으로는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PC(개인용 컴퓨터)통신으로 세무서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세무서를 직접 찾는 번거로움과 시간낭비가 없어지는 셈이다.

국세청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6일부터 이 제도의 시행에 들어갔다.관공서에서 PC 통신으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PC 통신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사업자 등록증명 ▲미과세 증명 ▲납세완납 증명 ▲체납처분유예 증명 ▲징수유예 증명 ▲휴폐업사실 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확인원 등 8가지로 이용도가 높은 민원서류들이다.발급대상을 가급적 1백38개의 전 민원서류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이텔 가입자의 경우 먼저 공공정보 항목인 17번을 찾고,여기에서 세무정보인 53번을 누른다.이어 7번(민원서식)을 누르면 8가지의 서식이 나온다.필요한 서식을 골라 작성한 뒤 서명하거나,도장을 찍어 세무서에 반신용 우표와 함께 보내면 된다.

그러나 ▲신청내용이 공부의 내용과 다르거나 ▲납세완납 증명서의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가 5개 이상일 때 ▲서명이나 도장이 없을 때 ▲반신우표가 없을 때는 발급받지 못한다.<곽태헌기자>
1994-09-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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