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자율권 확대 교육질 향상/교개위 교육개혁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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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9-06 00:00
입력 1994-09-06 00:00
교개위가 마련한 개혁안은 21세기 정보화·세계화·다원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청사진을 고루 담고있다.
이는 신한국 창조를 위해 신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신한국인과 신인력을 양성,기술주도국과 문화수출국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고있다.
이러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급한 과제로 교육예산의 확충과 대학교육의 수준향상을 선결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절름발이 상태인 사립 중·고·대학에게 학생선발·재정조달등의 자율권과 혜택을 주는 것은 정부가 지원할 수 없는 부문을 사학이 자체적으로 해결,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고육지책이기도 하다.
이밖에 정부의 규제아래 있던 학교교육을 96학년도이후 대폭 자율에 맡겨 입시지옥해소·기술교육강화·교육자치실현·사회교육강화 등을 꾀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사학의 활성화=93년 현재 사학비중은 학생수기준 중학교 25.6%,고교 61.9%,전문대 95.3%,대학 75.6%이다.
사립교를 재정수준에 따라 선별지원한다.희망 학교에게는 교육용·수익용 재산을 국가·지자체에 헌납하는 대신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중·고교에 학생선발권을 주되 시·도교육감이 이를 결정토록 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등록금 책정자율권을 부여한다.
사학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감독을 없애며 사립학교법을 대학과 기타학교로 이원화한다.
사립학교의 학사운영·인사관리·재정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학진흥기금 조성지원,법인의 수익용재산·교육용재산의 조세혜택을 준다.
평가인정을 받은 사립대에 재정지원을 확대한다.학교별후원회·학교발전기금의 설치를 지원하고 지정기부금에 대해 세제감면을 해준다.기존의 획일적인 각종 규제를 철폐하거나 개정한다.
국·공립과 사립교원간 인사를 교류한다.11월에 공청회를 연다.
◇대학의 경쟁력강화=대학모형을 연구·전문·기술인력 양성중심 대학으로 재편성한다.
학점이수 기준을 다양화한다.교수의 연구실적을 재정지원의 기준으로 삼고 박사학위에 대한 별도의 공신력제고 장치를 마련한다.
세계적 석학과 공동운영하는 연구소를 만들고 산학겸임교수와 산학학위제도등을 도입,산·학·연 협동체제를 활성화한다.교육부의 대학정책실을 별도기구로 독립하고 국립대를 특수법인화한다.10월중에 공청회를 연다.
◇교육재정확충=교육예산은 올해 일반회계기준 3.8%로 미국의 6.8% 프랑스 5.5% 영국 4.7% 일본의 4.6%에 비해 매우 낮다.
이점이 교육부실의 최대원인이 돼왔고 앞으로의 교육개혁 성패를 가름하는 관건이기도 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의 인상외에 중등교원 봉급부담과 담배소비세 전입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학교용지확보특별법을 제정한다.
일부사립대에 등록금 책정권과 기여입학제와 같은 학생선발권을 부여해 재정지원을 대신토록 한다.학부모의 기부금을 허용하며 전경련으로부터 1조원의 대학발전기금을 받을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9월중 공청회를 연다.
◇기타=대학입학의 복수지원이 연중 가능하도록 해 학생의 대학선택권과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높인다.
수능시험을 시험지은행 출제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교육평가원에 교육개발원의 일부기능을 통합한다.
현행 초·중·고교 6·3·3년제인 학제에 유치원을 기본학제에 편입시켜 1·5·5·2년제 등으로 다양화한다.도서·벽지·저소득층자녀 유치원교육을 무상으로 하고 98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2005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40∼50명에서 30명선으로 낮춘다.
교총외 교직단체의 복수설립을 추진한다.교육법에 전문을 넣고 교육방송을 독립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박선화기자>
1994-09-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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