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러차관 3억8천만불 상환 합의”/신명호재무차관보 모스크바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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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9-06 00:00
입력 1994-09-06 00:00
◎상환방법… 양국 내부절차 거쳐 확정/러,런던클럽에 영향 우려 보안 요청

한국과 러시아 양국은 지난달 29일부터 4일까지 대러시아 경협차관 상환에 관한 제2차 고위실무회의를 갖고 채무상환에 관한 기본원칙에 합의했다.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가 무기와 원자재로 채무를 갚도록하는 구체적 상황방법과 그 시기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따라 조만간 러시아 무기가 국내에 도입될 전망이다.다음은 이번회담에 참석한 한국측 수석대표인 신명호 재무부 제2차관보가 회담후 모스크바 주재 한국특파원들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번 협상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한마디로 양측이 부채상환 방법에 관한 기본적 원칙에 잠정합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러시아측 수석대표인 프라드코프 대외경제부 제1차관사이에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그러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밝힐 수 없다.러시아측은 합의내용이 공개될 경우 대러시아 기업채권단인 런던클럽회의가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에도 합의를 무산시킬 수있는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특히 이번 합의사항이 러시아 부채상환위원회(위원장 알렉산드르 쇼힌 부총리)의 의결을 거쳐 총리와 대통령에게 보고돼야 하는 등 국내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매우 강조했다.그래서 프라드코프차관은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스스로 기밀(confidential)이라는 단어를 명기했다.

▲상환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합의했는가.

­추측에 맡기겠다.더이상 말할수 없으나 상식적으로 생각할수 있을 것이다.

▲원자재와 무기로 상환하는데는 합의했다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러시아측에 보안을 약속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다.지난 3월 서울서 열린 제1차 고위 실무회의와 지난 6월 우리나라의 현물조사단이 모스크바에 파견된 바 있다.다만 기본적 상환원칙에 합의했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우리 역시 정부에 보고도 해야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합의내용을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

▲무기도입은 확실한가.

­말하지 않겠다.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

▲이번 협상에서 상환키로 합의된 차관 원리금규모는.

­지난해까지 러시아가 갚지 못한 원리금은 총 3억8천7백50만달러이다.그러나 이번 회담에서는 반드시 지난해 미상환분만을 다루지 않았으며 전반적인 원칙에 대해 논의했다.특히 이자계산에는 상호 계산방법이 달라 앞으로 양측 관련은행간에 협상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최종적 합의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될 것인가.

­조속한 시일내 양국정부가 국내절차를 밟아 처리할 것이다.양국정부가 이번에 합의된 내용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지 기본틀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본다.앞으로 제3차 회의를 서울서 갖게될 것이며 최종적인 합의가 도출될 것이다.특히 오는 10월 서울서 열리는 한·러 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서도 고위실무회의와 별도로 정리될 것으로 본다.따라서 이 모든 과정을 거친 뒤에야 양국정부가 구체적 내용을 공식발표하게 될 것이다.

▲이번 협상이 당초 예정보다 이틀이나 더 연장된데다 일요일에도 회의를 하게된 배경은 무엇인가.

­협상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다가 가까스로 잠정 합의를 끌어냈다.협상과정에 대해서도 밝히기 어렵다.<모스크바 연합>
1994-09-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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