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채권자에 못준다”/직접지급 원칙 위배
수정 1994-09-05 00:00
입력 1994-09-05 00:00
근로자가 채무변제등의 목적으로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이 사실을 회사측에 알렸다 하더라도 퇴직자가 아닌 채권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김의열부장판사)는 4일 농협 직원 김모씨로부터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은 민모씨가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김씨로부터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직접지급 원칙에 위배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상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등에 대한 채권 양도를 금하는 법률 규정이 없어 원칙상 임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민씨가 회사를 상대로 김씨의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씨는 지난해 8월 농협 전남도지회 연구위원으로 재직중이던 김씨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위해 김씨 퇴직금의 2분의 1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은 뒤 김씨가 퇴직하자 퇴직금에 대한 채권을 주장하며 농협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1994-09-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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