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 검사 강화/관세청,추석전후 사치품 반입막게
수정 1994-09-05 00:00
입력 1994-09-05 00:00
관세청은 이에 따라 이 기간에는 휴대품 불시검사대상 여행자를 통상 10%인 1천4백명에서 20%인 2천8백명으로 늘리고 신고대상물품을 신고하지않고 들어오다 적발될 때는 허위신고죄로 처벌하는 한편 감시대상자로 지정키로 했다.
과세물품 소지자가 면세통로를 이용하면 휴대품 전량을 정밀검사하고 휴대품 통관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면세범위 초과물품은 전량유치 및 과세통관조치키로 했다.
1994-09-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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