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돈 우선변제범위 확대/서울·직할시 3천만원/지방 2천만원으로
수정 1994-09-04 00:00
입력 1994-09-04 00:00
위원회는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임대보증금의 규모를 서울및 직할시는 2천만원이하에서 3천만원이하,기타지역은 1천5백만원이하에서 2천만원이하로 상향조정했다.
우선변제를 받는 보증금의 액수도 서울및 직할시는 7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기타지역은 5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높였다.<문호영기자>
1994-09-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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