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임협 직접 출자/농어민병원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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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9-04 00:00
입력 1994-09-04 00:00
◎농림수산부,내년부터 허용

내년부터 농·수·축·임업 협동조합의 중앙회들도 직접 출자해 농어촌에 병원을 세울 수 있게 된다.지금도 단위조합은 의료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자금력이 없어 실제로 병원을 세운 것은 전국적으로 단 한 건도 없다.

농림수산부는 3일 농어민의 후생복지를 위해 농협법 등 4개 협동조합법 개정안의 중앙회 사업에 기존의 신용 및 경제사업 이외에 농어민을 위한 의료사업을 추가시켰다.이같은 내용의 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올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단위조합의 경우 영세한 자금력 때문에 독자적으로 의료사업을 못 하는 실정』이라며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노인성 질환이 늘고 농약 중독 등의 안전사고도 잦아지고 있으나 제대로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생산자 단체가 농어민 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그는 『의료기관의 주무부처인 보사부도 찬성하고 있으므로 내년부터 농어민 병원의 설립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농협 관계자는『내년부터 병원을 세울 지역을 선정하고 예산을 마련하겠다』며 『농촌 실정을 감안해 노인성 질환,농약중독,치과,산부인과 위주로 진료과목을 짤 것』이라고 말했다.<오승호기자>
1994-09-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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