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유엔군활동 합헌”/외무성 문서작성
수정 1994-09-04 00:00
입력 1994-09-04 00:00
외무성은 이 문서에서 안보이 상임이사국 진출로 발생하는 군사적 공헌이 헌법위반이라는 우려가 잘못된 것이라는 이유로 ▲유엔 헌장상 상임이사국과 일반 회원국간 의무에 차이가 없으며 ▲유엔군이 편성될 경우 「군사참모위원회」에서 행하는 병력의 전략적 지도는 학설상으로도 병력을 직접 지휘하는 것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1994-09-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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