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의터전」갈수록 부족한데…/민자 입법추진에 각부처 협조“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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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9-04 00:00
입력 1994-09-04 00:00
◎「학교부지 특별법」 끝없는 표류/“택지개발때 값싸게 용지확보” 취지/“제값 내라”·“재원마련 새세제” 반대

경남 창원시의 중학생들은 반에서 15등 안에 들어야만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나머지 학생들은 이 지역의 특수지학교나 다른 지역으로 나가야 한다.

인문계 선호 경향과 다른 농촌지역 학생들이 몰려드는 탓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고등학교가 모자라기 때문이다.중학교는 15개인데 반해 인문계 고등학교는 7개 밖에 되지 않는다.게다가 이 가운데 3개는 연합고사와는 관계없는 특수지학교이다.

오는 98년까지 이같은 처지의 창원시를 포함,전국에 7백91개의 초·중·고교를 새로 지어야 한다.하지만 학교를 지을 땅을 찾지 못해 난리다.특히 앞으로 학교를 많이 지어야 하는 일산,분당등 수도권 신도시에서는 어려움이 더하다.민자당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추진해왔다.그러나 경제기획원및 재무·내무·건설부등 관련 부처들의 이기주의에 부딪혀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처리목표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지난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추진해온 교육개혁 방안이 한해를 넘기더니 또다시 처리되지 못할 공산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놓고 부처간의 이해가 대립되는 사안은 한두가지가 아니다.먼저 택지개발때 학교용지의 확보책임을 명문화하는 조항을 둘러싸고 내무부측과 대립하고 있다.민자당과 교육부는 지금까지 개발사업주체에만 맡겨오던 것을 해당 자치단체장에까지 책임을 의무화할 것을 주장한다.사업주체들이 2천5백가구이상 개발할 때 국민학교 1개의 부지를 확보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악용,2천4백여가구까지만 짓는 수법으로 빠져나가기 일쑤여서 책임범위를 격상시키자는 것이다.국유지와 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무상배분하거나,아니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넘겨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내무부에서는 「제값」을 모두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안에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를 놓고서는 건설부측과 팽팽히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도시계획법에는 국민학교와 중학교까지 이 구역안에 학교를 지을 수 있게 규정돼 있다.그러나 실제 이행과정에서 건설부측이 갖가지 까다로운 기준을 내세우며 건축허가를 제대로 내주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아울러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고등학교도 새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일반택지를 개발할때 학교 부지가격을 낮추어 줄 것을 제시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건설부에서는 받아들일 기색이 없다.

정부가 오는 98년까지의 학교신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산정기준으로 6조2천2백억원 가량이 든다.이 가운데 60%인 3조7천억원이 부지를 사들이는데 필요한 비용이다.민자당은 이같은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감안,근린구역미만단위 지역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할때 학교부담금을 물려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이에 대해 재무부측에서 세제신설 불가방침을 고수하면서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농현상때문에 농촌학교는 남아도는데 반해 도시학교는 갈수록 부족한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결국 이 특별법을 둘러싼 부처이기주의는 이같은 부작용을 가속화시키기만 할 뿐이다.<박대출기자>
1994-09-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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