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의 허와 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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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9-04 00:00
입력 1994-09-04 00:00
보사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분쟁조정법안은 의료분쟁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정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의의가 크다.최근 의료분쟁은 계속 늘어나 연간 1천1백여건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조정을 통한 해결실적은 거의없는 편이다.

환자들은 의료지식 부족등 원인규명 곤란으로 과도한 항의시위와 의료기관 점거같은 불법행위를 일삼기도 하고 의사들은 명백한 의료과오도 인정하려 들지 않아 의료불신을 가져오기도 했다.대부분 환자측의 물리적인 방법에 의해 합의에 이르는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결해 왔다.환자 의사 양측 모두 억울하고 개운치 못한 방법이다.

그간 의료분쟁의 내용은 의사의 미숙이나 오진에 의한 과실,위급환자 방치,진료회피,과잉진료,과다한 의료비청구등 의료인의 과오로 인한것과 의사로서 가능한한 주의력과 판단력으로 진료에 임했는데도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의료 사고등 여러가지다.의료보험 확대실시와 의료기관 이용증대로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은 많아지고 사람들의 권리의식 신장으로 의료분쟁은 앞으로도 더늘것으로 보인다.

의료인들은 분쟁부담감으로 말썽이 있을것 같은 질환진료는 아예 기피하는 방어진료도 많아 서둘면 소생했을 사람도 숨지고 마는 폐단도 낳았다.이번 법안은 의료과실로 인한 환자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 의료인도 안정된 진료환경속에 의업에 충실할수 있게하는데는 큰 보장책이 될것이다.

다만 이 법안은 의료인들에대한 특례인정 범위가 좀 넓고 의료사고때도 보험금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사명감 옅은 자세를 가지게할 우려를 낳는 조항이 몇군데 있다.심의과정에서 좀더 논의돼야 할것으로 본다.하나는 의료분쟁에관한 소를 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정결과를 받아 들일수 없을 경우에 한해 제기할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그 다음은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한것이다.이에대해 보사부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의 형사책임 면제에관한 입법례가 있음을들고 있으나 의료사고와 교통사고는 그 개념자체가 궤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인들은 잠깐 실수로 다치게해도 형사처벌대상이 되는데 의료인들은 배상보험에 들었다고 해서 형사책임을 물을수 없도록 한것은 의료인에 대한 지나친 특권부여라는 비판도 있다.다만 의사가 다급한 상황에서 소추 등 심리적 압박 없이 인명을 구하는 데 적극성을 보이도록 법적보장을 해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적정선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1994-09-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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