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운전자 적성검사 면제/내년 4월부터/벌점 30점미만 포함
수정 1994-09-03 00:00
입력 1994-09-03 00:00
경찰은 내년 4월부터 사고를 내지 않거나 벌점이 30점을 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우수 운전자에 대해서는 현행 5년 마다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경찰청은 2일 이같은 적성검사개선안을 담은 도로교통법등 관계법령을 올 연말까지 개정,내년 4월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연간 1백80만명에 달하는 적성검사 대상자중 70%가 면제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개선안에 따르면 면허 유효기간인 5년동안 교통사고를 내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운전자는 적성검사를 면제하고 「녹색운전면허증」을 재교부해 면허 유효기간을 2년 연장시켜 주는 한편 계속 무사고·무행정처분일 경우에는 유효기간 7년인 녹색운전면허증을 교부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와함께 녹색운전면허증을 받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가입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내 형사입건되거나 면허정지를 당한 운전자는 현행대로 5년마다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검사 내용을 강화한다.
한편 경찰은 운전면허증 경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녹색면허증을 발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면허증 경신을 처리하고 적성검사 대상자는 현장에서 대기시간을 단축할수 있도록 면허증 제작을 완전 자동화할 계획이다.<박홍기기자>
1994-09-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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