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분양서류 위조/1억6천만원 착복
수정 1994-09-02 00:00
입력 1994-09-02 00:00
신씨는 재미교포 김모씨가 부탁한 서울 동작구 사당동 303 지상4층 지하1층의 다가구주택을 건축한뒤 김씨가 미국에 있는 것을 틈타 이 건물의 분양 및 전세 대행을 맡게 된 것처럼 서류를 위조,92년 6월 이모씨에게 6천5백만원을 받고 1가구를 넘기는 등 3명으로부터 분양금 및 전세금 명목으로 1억3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성종수기자>
1994-09-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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