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심리 강제력없다”불사법부 발뺌/정명훈씨 법정싸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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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9-02 00:00
입력 1994-09-02 00:00
파리지방법원이 31일 바스티유 오페라측이 음악감독인 정명훈씨의 출근을 저지하더라도 이를 시정할 강제력은 없다고 밝혀 정씨의 출근이 벽에 부딪쳤다.
법원측이 밝히는 이유는 바스티유 오페라가 정부기관이므로 사법부가 경찰등을 동원해 정씨의 출근을 물리적으로 가능하도록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얼핏 들으면 사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히 분립돼 있어 행정부의 조치에 침해할 수 없다는 뉘앙스다.
그러나 본질은 지난달 29일 정씨의 소송을 다룬 긴급심리의 성격 때문이다.긴급심리는 다툼이 일어날 경우 우선적인 지위를 정해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가처분신청과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르다.
가처분신청은 구속력이 있으며 법원의 본안심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에 비해 긴급심리는 사태가 일어나기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구속력과 강제력 자체가 아예 없다.
따라서 긴급심리의결과도 「계약서가 유효하다」고 판정했을 뿐이라는 것이다.또 유효한 계약에 근거해 「정씨의 허락없이 다른 사람이 오페라를 지휘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그것도 베르디의 오페라 「시몬 보카네그라」에 한정했다.
긴급심의가 음악감독으로서 정씨의 권한이나 바스티유 오페라측의 해임조치에 관한 법적 판단은 아니라는 얘기다.프랑수아 라모프판사도 『긴급심리가 본질적인 부분을 다룬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오페라측의 항소가 있어야 심의가 가능한 상황이고 오페라측은 오는 5일쯤 항소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항소는 민사소송의 성격상 짧아야 6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이 걸린다.10일정도의 빠른 기간내에 전격처리될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지만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항소결과 정씨가 승소하지 않는 한 정씨의 출근은 불가능한 상황이다.정상적인 음악활동을 할 수도 없고 배상과 항소결과만을 기다려야 하게 됐다.<파리=박정현특파원>
◎대질심리이후의 주변 표정/담당판사,“협상으로 해결안돼 창피”/정명훈씨,“승소는 분명하지만 험난”
○…31일 하오4시부터 1시간 파리 시테섬의 법원에서 열린 원고와 피고의 대질심리에서 정씨는 오페라 밖에서 연습하도록 해줄 것과 연습을 못하게 될 경우 1회에 8만8천프랑(약1천2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오페라측의 장 폴 클뤼젤운영감독은 『너무 많다』고 이의를 제기.
이에 심리를 주재하던 프랑수아 라모프판사는 『금액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을 이행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제동을 걸었으며 클뤼젤은 『8월31일자로 정씨의 월급이 인상되도록 계약돼 서둘러 재계약통보를 했다』고 강변.
라모프판사는 『협상으로 해결해야지 일이 이런 지경까지 와서 창피하다』고 말했다고 정씨가 전언.
○…심리가 끝난 뒤 정씨측은 출근저지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데 실망한 듯 침울한 분위기.
정씨는 『이기는 것은 분명하지만 과정은 험난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밝히면서도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된 데 못내 아쉬운 표정.
정씨는 또 연주가 노조의 파업과 관련,『관객이 손해보는만큼 파업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
정씨의 부인 구순녀씨는 『자크 랑 전문화부장관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법도 통하지 않으면 어찌되느냐」고 말하자 「그래서 프랑스에는 혁명밖에 방법이 없다」는 말을 했다』고 소개.
1994-09-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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