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선거 연기」/헌법소원 각하
수정 1994-09-01 00:00
입력 1994-09-01 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최광율재판관)는 31일 당시 민주당 박실의원 등이 낸 3건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유보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방자치법 등이 이미 개정돼 재판의 실익이 없다』며 재판관 9명가운데 찬성 7명,반대 2명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심판중에 지방자치법의 개정 및 통합선거법의 제정으로 선거일이 법정화되고 선거일 공고제도 자체가 폐지돼 이 사건에 대해 위헌확인을 하더라도 선거일을 다시 공고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실제이익이 없다』고 밝혔다.<노주석기자>
1994-09-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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