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배수시설 연결때 사전신고 안하면 과태료/환경처 입법예고
수정 1994-09-01 00:00
입력 1994-09-01 00:00
또 사업자가 하루 50㎥이상의 고농도 폐수나 1백㎥이상인 다량의 오수를 방류할 경우 반드시 사용개시신고를 의무화시킬 방침이다.
환경처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시공업자의 자격 제한없이 배수설비를 시공토록 해 공공하수도의 배수설비 오접사례가 빈발,공공수역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옥내배수설비는 건설업법에 의한 설비공사 면허소지자 ▲옥외배수설비는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소지자에 한해 시공할 수 있도록 했다.
1994-09-0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