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격주휴무로 주48시간 근무땐/시간외수당 지급해야”
수정 1994-08-31 00:00
입력 1994-08-31 00:00
최근 토요일 격주휴무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토요일 8시간 근무와 휴무를 번갈아 하는 경우 근무한 토요일의 4시간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김의렬부장판사)는 30일 한국조폐공사 손도성씨등 직원 8백20여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모두 1억4백만원을 지급하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폐공사 직원들은 토요일 격주휴무제의 실시로 한주당 40시간과 48시간 근무를 번갈아 해오고 있다』며 『이는 평균적으로 주당 44시간을 근무해온 꼴이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1주일 단위로 4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시간외수당을 지급토록 돼 있는 만큼 근로자가 일한 주의 토요일 4시간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같은 변형근로제가 직원들 스스로의 희망에 따라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수당지급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박용현기자>
1994-08-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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