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관료·의원 부정 단속/수뢰혐의 1,302명 기소
수정 1994-08-31 00:00
입력 1994-08-31 00:00
법무부당국자는 이번 단속이 개시되기전인 92년12월부터 93년9월까지의 10개월동안에는 5백13명만이 부정부패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히고 『우리는 부정부패척결이 장기과업이기 때문에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은 작년 6월 관리들과 그들의 친척들로 하여금 그들의 개인재산을 신고케 한 부정부패 방지법을 통과시키고 부패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최근에 적발된 뇌물중에는 현금과 수입자동차 금목걸이 롤렉스시계 무선수신기 과일 술 담배 등이 포함되고 있다.선물이 일반화돼 있는 대만에서는 사업가들이 공공건설공사의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나 또는 서류수속의 급행료로 현금이 든 「붉은 봉투」를 관리들에게 뇌물로 주는 일이 흔히 있다.
한편 검찰당국은 선거부정 단속의 일환으로 지방의회의 의장 17명과 부의장 15명이 포함된 4백35명을 기소했으며 이중 수십명은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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