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법원 24곳 내년9월 설치/법원장회의/상고심사제 새달부터 시행
수정 1994-08-30 00:00
입력 1994-08-30 00:00
대법원은 이날 하오 서울 서소문 대법원회의실에서 지난 7월의 대법관및 각급 법원장 인사이후 첫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시·군 법원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시·군 법원지역은 경기 남양주,강원 동해,경북 경산,전남 여수,제주도 서귀포등 24곳이며 나머지 지역은 추후 확정,발표키로 했다.
회의는 또 96년까지 시·군 법원수가 47개에 이르도록 계속 늘리기로 했다.이에따라 96년 이후에는 시·군 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은 판사의 상주,비상주지역을 모두 합쳐 1백7곳으로 늘어나 대국민 사법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시·군 법원은 1천만원이하의 소액사건·화해·독촉·조정사건에 대한 배타적인 토지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비롯 즉결사건및 협의상 이혼등을 관할하게 된다.시·군 법원의 판사는 지방법원및 지원소속의 일반 판사가운데 대법원장이 임명키로 했다.
회의는 또 소송인의 무분별한 상고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상고심사제(심리불속행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실심 강화방안 등도 확정했다.
이와함께 상고심사제의 도입에 따른 사실심 담당 법원의 심리강화를 위해 97년까지 판사를 50명 증원키로 했다.
1994-08-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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