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안한 아내의 빚/남편 갚을 의무 없다/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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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30 00:00
입력 1994-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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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주택마련이나 남편의 사업을 위해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남편과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으면 남편은 이를 갚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이융웅부장판사)는 29일 윤모씨가 자신의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은 이모씨(여)의 남편 황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활비·자녀양육비 등 가정을 유지해나가는 비용은 부부간에 상의가 없었더라도 부부가 함께 책임져야 할 지출』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주택구입이나 사업자금마련 등은 이같은 「가사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선 만큼 사전동의를 해주지 않은 남편에게 채무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박용현기자>
1994-08-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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