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사 이사·과장이 회사돈 42억원 횡령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08/30/19940830021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08-30 00:00 입력 1994-08-30 00:00 【수원=김병철기자】 수원지검 조사부 하윤홍검사는 29일 법정관리중인 자신의 회사 재산 42억여원을 횡령한 주에이원 총무이사 정영재(47·서울 강남구 역삼동),총무과장 김창구씨(34·서울시 강남구 일원동)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혐의로 구속했다. 1994-08-3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