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법관 등 법조원로들 소송서 패소(조약돌)
수정 1994-08-29 00:00
입력 1994-08-29 00:00
이재성 전대법관(67),최광율 헌법재판소 재판관(58),황계용 전서울변협회장(59)등 8명은 최근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아합동빌딩(대표 박병기변호사)」의 명의와 사업자 등록번호로 계좌를 개설,금융거래를 해 온 (주)대한투자신탁을 상대로 낸 3억9천여만원의 예금반환 청구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는 것.
이들은 지난해 8월 12일 금융실명제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이 공포된 후인 10월 8일 대한투자신탁에 자신들의 예금이 실명임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비실명거래에 해당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도 『비법인단체라도 단체 대표자의 실명을 썼기 때문에 금융실명제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실명전환을 하지않은 채 소송을 냈던 것.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인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이순영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비법인단체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명의자 표시만으로는 실지거래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실명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조계 대선배인 원고들에게 또다시 패소판결.
1994-08-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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