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퇴르 등 9백66개 업체/오염물질 기준치이상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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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28 00:00
입력 1994-08-28 00:00
◎환경처 7월단속/3백25곳 시설개선령

대우전자·파스퇴르유업·아시아시멘트공업 등 대형업체를 포함한 9백66개 사업장이 오염물질을 마구 내버리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처는 27일 지난달 각 시·도와 합동으로 전국 1만2천8백60개 사업장의 환경관련법령 준수여부를 점검,수질과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을 버려온 사업장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우전자는 배출허용기준치 이상의 먼지를 내보내다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고 파스퇴르유업은 방지시설이 고장났는데도 조업을 하다 적발됐다.

또 아시아시멘트공업의 경우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채 조업을 하다 개선명령을 받았다.

삼풍특수소재공업·삼성제지·영덕젤라틴등 3백25개 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치를 넘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돼 시설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를 받고 배출부과금이 병과됐다.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다 걸린 경기화학공업등 1백53개 사업장은 시설 사용금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고 고발됐다.

이밖에 공해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경남유지·경기색소등 57개 사업장은 각각 경고·조업정지·고발됐으며 변경신고 미이행등 환경관련법령을 지키지 않은 한농 구미공장등 4백31개 사업장은 고발·과태료부과·경고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임태순기자>
1994-08-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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