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투자규제완화 12원칙」 제정
수정 1994-08-28 00:00
입력 1994-08-28 00:00
APEC투자원칙은 ▲기업이 진출국에 공장을 건설할때 투자규제·규칙을 명확히하여 자의적인 운용을 배제하는 규제의 투명화 ▲외국투자가를 자국 투자가와 같이 취급하는 국내외 투자무차별 ▲이중과세회피와 이익의 본국 송금 인정 ▲자본수출 규제와 장벽의 최소화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APEC 가맹국은 오는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비공식 수뇌회담에서 이같은 원칙의 채택을 목표로 하고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1994-08-2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