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러 수출품 사전통관 “혼선”
수정 1994-08-27 00:00
입력 1994-08-27 00:00
대러시아 수출품에 대한 한국 내 사전통관을 놓고 관세청과 업계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러시아에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국내 사전통관 독점 대행업체인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서비스(ITS)」사는 26일 한국 정부는 사전통관제를 선택사항으로 여기나,러시아는 의무화하고 있어 국내에서 사전통관을 거치지 않은 업체들의 수출용품 컨테이너 2천여개가 러시아에 의해 통관이 보류돼 있다』고 주장했다.ITS는 지난 92년 양국이 세관협력 및 상호지원 협정에 따라 사전통관제의 시행에 합의했고 관세청도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ITS는 이에 따라 93년 7월부터 1년간 시범적으로 시행하다가 러시아세관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통보를 받고 이 달 1일부터 전면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ITS의 주장을 부인한다.우선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내 업체들에 확인한 결과,사전통관을 받지 않아 통관이 보류된 사례는 없다는 대답을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이 제도를 의무화해 대행기관을 정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지난 해 5월의 양국 관세청장 회의에서 6개월간 시범 실시하자고 합의했지만,그 뒤 러시아 정부가 전면 실시하자는 제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오히려 지난 6월 회의에서 우리가 이 제도를 언급하자 러시아 연방관세위원장은 자유무역주의에 역행하는 제도라며 반대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그러나 지난 주 러시아 극동세관장이 부산세관에 러시아 연방관세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8월1일부터 이 제도를 실시한다는 일방적인 공문을 보내와 정확한 경위를 알아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송태섭기자>
1994-08-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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