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차로 보험금1억 받아/행인역사 시각싸고 가입자·보험사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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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26 00:00
입력 1994-08-26 00:00
◎목격자 “사고직전 시보음 들었다” 결정적 증언

자동차보험가입자가 보험개시 1분만에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인정돼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됐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권남혁부장판사)는 25일 자동차보험측이 이모씨(40·경기도 고양시 주교동)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에서 『사고시간을 정확히 추정할 수는 없으나 목격자 홍모씨가 사고직전 자정을 알리는 라디오의 시보음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보험개시직후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경찰공무원 이씨는 지난해 6월12일 자정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다 경기도 고양시 애란농원 앞길에서 무단횡단하던 박모씨(40)를 치는 사고를 냈다.박씨는 사고현장에서 곧바로 병원에 후송돼 치료를 받다 17일 뒤 숨졌고 유족들은 이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씨는 사고당일인 6월12일 하오2시 자보측과 보험개시시간을 「6월12일 24시(13일 0시)부터」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따라서 자정이전에 사고를냈다면 이씨는 가산을 정리해 배상금 1억원을 물어야 할 입장이었다.

자보측은 『몇몇 목격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사고시간은 아무리 늦어도 밤11시50분』이라며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고 이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다.

그러나 사고를 목격한 뒤 이씨를 도와 부상당한 박씨를 이씨의 승용차에 실어준 증인 홍씨가 결정적인 판단단서를 제공했다.홍씨는 법정과 현장검증에서 『교통사고직전 사고지점에서 1분여 거리인 횡단보도에서 자정을 알리는 시보음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증언,이날 판결에 이르게 했다.

1분차이로 1억원의 배상금지급주체가 엇갈린 순간이었다.<오풍연기자>
1994-08-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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