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제대 장교·하사관/「이등병 강등」 폐지/군인사법 개정안
수정 1994-08-25 00:00
입력 1994-08-25 00:00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군인사법 및 병역법에는 현역 또는 예비역 장교·준사관(준위)·하사관 등이 형사처벌등을 받으면 보충역 처분과 함께 이등병으로 강등하던 것을 앞으로는 단순히 보충역 처분만 하기로 했다.
「이등병 강등제도」의 폐지는 개정 군인사법이 국회심의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또 20년 이상 근속한 직업군인이 명예전역을 신청할 경우 정년 잔여기간이 5년이하일 때만 허용하던 것을 다른 기관 공무원과의 형평을 고려,「정년 잔여기간 10년이내」까지 명예전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박재범기자>
1994-08-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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