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가정보일러/고연소 버너 의무화/96년까지
수정 1994-08-24 00:00
입력 1994-08-24 00:00
이 대책에 따르면 96년까지 오존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기준을 설정,사업장 및 가정에 이 기준안에 든 고연소 버너를 공급하고 울산등 오염이 심한 지역에는 이 버너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오는 2천년까지 유럽 미국등 선진국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경유차에 대한 오염유발 부담금을 올려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존 발생량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1994-08-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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